법원이 경남 창원의 한 게임제공업소가 현행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이 아닌 임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문화부가 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지정·공고한 9개 상품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령 개정전 선정된 22개 상품권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했다 적발된 게임제공업소가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고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익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이 아닌 사적 상품권 발행 및 제공은 더욱 강력히 단속되게 됐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