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일명 폰파라치)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도 높은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법복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을 때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복제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 아니라 복제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전화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즉시 사실조사에 들어가며 신고센터가 검찰 송치 후 1주일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1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mobilecopy112.or.kr)에서 하면 된다. 신고대상·방법·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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