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와 벅스에 수백억원대의 보상금 징수와 법적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P2P 유료화와 코스닥 우회등록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중인 소리바다와 벅스의 계획이 음악저작권협회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차질을 빚게 됐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의 합의만으로 서비스를 재개한 소리바다에 과거 보상금 지급 소송과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며, 벅스와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계약 없이 사용한 음원의 보상액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작사·작곡가 저작권의 대부분을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와 합의하지 않고는 소리바다와 벅스 모두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협회 ‘못 참겠다’=지난달 27일 소리바다는 P2P 서비스를 중단시킨 장본인 음원제작자협회와 85억원의 보상금을 매개로 합의했지만 이는 곧 음악저작권협회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P2P 연석회의에 참여하면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던 중, 소리바다와 음원제작자협회가 갑작스러운 합의를 발표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음악저작권협회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최근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 5월 이후의 피해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원제작자협회와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형태가 현행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리바다가 서비스 방식에 대해 범 음악계와 논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한다는 태도여서 관심이 쏠린다.
◇배상금액 이견 커=벅스에 대한 음악저작권협회의 공세는 저작권협회 약관 변경으로 사용료가 인상된 2000년 6월로 돌아간다.
당시 벅스는 2000년부터 올린 매출의 5%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저작권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까지 미계약 상태다. 이러던 중 최근 벅스가 유상증자와 코스닥 우회상장을 추진하며 돈을 끌어 모으기 시작하자 음악저작권협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보상금 수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배상 금액에 대한 이견. 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용료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벅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벅스가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은 금액은 수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벅스와의 협상은 이달 완료할 것”이라며 “이때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월은 벅스가 코스닥 우회등록을 마무리짓기로 한 시기이므로 음악저작권협회가 엄청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극적 타결 가능성=음악저작권협회가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업계 관계자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 재정상 큰 어려움이 없는데다 지금까지 모든 협상에서 비교적 열린 자세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소리바다와 벅스를 놓고 지금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협상을 지속한 사례가 있다.
한편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악 권리자들은 13일 저녁 소리바다를 포함한 5개 P2P 업체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과 저작권료 징수방향을 논의했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서로 견해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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