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쿠폰제 컨설팅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 부실·불공정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의 참여를 막기로 했다. 또 컨설팅이 완료된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건강기록카드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중기청은 컨설팅 산업의 건실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쿠폰제 컨설팅 지원 사업(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컨설팅업체와 컨설턴트는 부실·불공정 컨설턴트로 분류돼 쿠폰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지난해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컨설턴트 수행 실적도 연간 800시간에서 880시간으로 높아지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중기청은 또 해당 기업 수행 컨설턴트가 컨설팅이 완료된 후에도 기업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관리하게 하는 중소기업 건강기록 카드제를 도입, 일종의 홈닥터식 기업 전담 후견인제 형태로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혁신과제 컨설팅(50억원) △생산성 혁신 컨설팅(55억원) △일반과제 컨설팅(30억원) △상시경영자문서비스(5억원) △창업기업지원서비스(30억원) 5개 컨설팅 분야에 총 1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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