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역무 진입·영업 규제 대폭 간소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시 경영성과·사업계획·재무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는 현행 통신사업자 허가제도가 기술적격성만 갖추면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역무허가를 받아야 하는 70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당장 이 제도를 적용받게 돼 더욱 쉽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사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해당사업자들에 정관·등기부등본 등 부속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이미 제출된 신청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종전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 적용토록 축소하고, 약관 인가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특히 규제기관이 이용약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등 신고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수 기간통신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SO의 인수합병(M&A) 시 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 중 한 곳에만 인허가 신청을 하면 타 부처 신고의무는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통신위원회)·공정위 등 규제기관 간 중복조사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복규제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LBS)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 약관을 만들지 않고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IP주소를 할당받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KRNIC)을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자가 직접 국제주소관리기관(APNIC)에 신청하는 방법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 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사업 역무분류제도를 비롯, 진입규제·요금인가제 개선 등 중장기 규제개혁 과제들은 정통부가 우선 검토한 뒤 오는 5월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 담긴 세부사항에 대해 이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