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무제한으로 다운받도록 하는 ‘다운로드 요금’ 신설 관련 법 초안 일부를 철회했다고 AFP통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P2P를 합법화하려는 프랑스 의회의 시도는 일단 무산될 전망이다.
프랑스 쟝뤽 워스만 의원은 ‘저작권 관련 법 초안의 철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저작권 개정법안을 심의하다가 돌연 매달 7유로의 이용료만 내면 원하는 만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안은 온라인 업계에 큰 충격을 줬으며 음악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 용도로 CD, DVD 복사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저작권있는 텍스트에 대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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