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 에너지 개발진흥법` 만든다

 정부는 미래 국가에너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만들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 법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한국형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KSTAR)’ 완공,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으로 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본지 2006년 2월 10일자 21면 참조>

 법이 제정되면 5년 단위로 ‘핵융합에너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만들어 핵융합에너지 개발·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어 5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뒤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용어= 핵융합에너지는 태양 안과 같은 조건인 초고온(1억∼3억도) 플라즈스마 상태에서 2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다. 약 17.6메가(M)전자볼트 상당 에너지가 나온다. 무한에 가까운 바닷물 속 중수소를 원료로 하는데, 1g으로 석유 8톤에 맞먹는 에너지는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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