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군입대 등으로 사용을 일시 정지한 가입자도 현행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 시한인 오는 26일까지는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요금을 연체했거나 27일 이후 이 같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최근 개정 보조금 규제법에 반영할 고시(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와 이통사업자들은 해외여행·군입대 등 본인의 신청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한 경우 이 기간을 18개월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요금 연체로 이용정지를 당했거나, 오는 27일 이후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선불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초 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가입 기간을 산정, 18개월이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가입자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 정보만 공유하는 대신 월 사용실적 등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가입자가 사업자에 신청할 때만 알려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들과 논의한 고시안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개정법 발효 전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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