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업체가 수입·통관 관련 절차를 단일 창구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구축하고, 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무역 업체가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 확인시 단 한번의 신고만으로도 수입 통관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해준다.
그동안 무역업체들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기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이번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개통으로 평균 1일 정도 수입 통관 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돼 연간 650억원 규모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나머지 수입 요건 확인 기관과 추가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통관단일창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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