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적정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증권선물거래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난해 우회상장한 67개사에 대해 최근 한 달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잦은 경영권 변동 △비상장기업에 대한 고평가 △특정업종 편중 및 비유사업종 간 합병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우회상장이 부실 상장기업에는 퇴출 회피수단으로, 비상장기업에는 상장심사 회피수단으로 전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재정경재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4월 말에 공시강화 및 우회상장기업 평가제도 보완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개선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우회상장은 우량한 장외기업이 부실 상장기업을 합병해 정상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M&A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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