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그린벨트)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창고 면적을 제외해 사실상 공장건축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7일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벤처협회, 11개 업종단체 대표 등과 함께 ‘민·관 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지 및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재계가 건의한 80건의 애로사항 중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해 투자증가율을 7%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종갑 산자부 1차관은 “투자활성화는 동반성장·일자리 창출 등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라며 “기업들의 투자유보금은 충분한 상태여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투자를 위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 분야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내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 개발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대기업 공장 증설 심의 등에 대해 원칙상 한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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