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24일부터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과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어졌다고 22일 발표했다.
시중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공단에서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근저당 설정액의 1%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했다.
중진공은 이번 조치로 담보로 대출받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연간 22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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