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한다

 정보통신부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기구를 구성한다.

 정통부는 21일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 명시 △아날로그TV 로고 부착 △공시청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방송위원회·방송사·시민단체 등 책임 있는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 산업활성화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신용섭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4년여에 걸친 DTV 전송방식 논란으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뒤졌다”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2010년 DTV 보급률이 52%에 그쳐, 당초 예정된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에 이어 정통부가 DTV 확대·보급에 팔을 걷고 나서 이 분야 산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디추위)를 운영해온 방송위와의 협력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통부는 먼저 DTV 보급 확산을 위해 내수용 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되 일체형 비율이 높은 대형 TV에 우선 적용한 뒤 중소형 TV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연내 전국 디지털방송망 구축을 완료, 가시청률을 현재의 90% 수준에서 97%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통부 측은 “현재 방송위가 디추위를 운영중이지만 구성원이 실무자급”이라면서 “이번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방송산업활성화위원회가 발족되면 디지털방송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