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실은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이 일부 수정,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기협중앙회의 △명칭 변경 △회원 확대 △의결권 제한 △회장 선거관리 위탁 △조합 의결권 제한 등이 핵심 골자로, 이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휴면조합제도가 추가됐다. 휴면조합제도는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합이 1년간 활동이 없을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정 중소기업조합법은 상임위를 통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과정만 남게 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