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실은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이 일부 수정,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기협중앙회의 △명칭 변경 △회원 확대 △의결권 제한 △회장 선거관리 위탁 △조합 의결권 제한 등이 핵심 골자로, 이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휴면조합제도가 추가됐다. 휴면조합제도는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합이 1년간 활동이 없을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정 중소기업조합법은 상임위를 통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과정만 남게 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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