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부 DVD플레이어의 복제방지 기능이 쉽게 풀리는 결함 때문에 미국 5대 영화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와 타임워너·파라마운트·폭스·유니버설스튜디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LA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DVD플레이어가 리모컨에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복제방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전 제품 리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는 “삼성전자 DVD플레이어에 특정 번호를 입력하면 DVD복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쉽게 풀어진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불법 복제된 영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지난해 총 54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리콜이 제기된 상품은 2004년 6∼10월 판매된 ‘DVD-HD 841’기종으로 이미 단종됐고 최근 판매되는 제품은 리모컨콘 조작으로 암호를 풀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