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부 DVD플레이어의 복제방지 기능이 쉽게 풀리는 결함 때문에 미국 5대 영화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와 타임워너·파라마운트·폭스·유니버설스튜디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LA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DVD플레이어가 리모컨에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복제방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전 제품 리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는 “삼성전자 DVD플레이어에 특정 번호를 입력하면 DVD복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쉽게 풀어진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불법 복제된 영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지난해 총 54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리콜이 제기된 상품은 2004년 6∼10월 판매된 ‘DVD-HD 841’기종으로 이미 단종됐고 최근 판매되는 제품은 리모컨콘 조작으로 암호를 풀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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