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KTF 내부문건에 제시된 KTF 로비의혹 관련 9개 사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F 문건에 적시된 9건의 사건은 2003년에 종결된 것으로 단말기할부판매 약정서상의 불공정약관과 부당한 광고행위 2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을 했고 부당 광고행위에는 과징금보다 정정광고나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소비자보호와 위법 행위 시정에 효과적이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 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치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직권 인지, 인터넷 신고 및 질의 등으로 접수된 나머지 7건은 신고자의 추가자료 미제출,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공정거래법 적용 미대상이어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종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KTF 로비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조사관 등의 윤리규정위반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주말 “KTF건과 관련, 통신위에서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내부종결이나,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린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현재 KTF 관련 보도내용 사실여부에 대해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며, 만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사례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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