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해 대기업의 하청기업 세부 원가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세부 원가자료를 요구받는 등 횡포를 당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통상적인 상거래를 넘어서는 자료는 영업비밀이며 특히 기술은 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 5∼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을 위한 모델이 최종 확정단계에 있다”며 “상반기에 시범테스트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인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혁신형기업은 벤처·이노비즈기업과 함께 3대 혁신형중소기업으로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올해 정책 목표로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 혁신,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