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이 개발해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이고 행정자치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제·문서·과제·기록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민간에서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 16일 특허청에 특허신청한 e지원의 특허가 13일자로 나왔다”며 “앞으로 경제적 목적이 아닌 경우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민간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지원의 특허 신청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태영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구축 담당자 등 총 5명이다.
정부는 e지원을 지난해 7월에 도입, 적용하고 있는 행자부뿐 아니라 앞으로 시범적용 대상을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해양경찰청·대통령 경호실 5개 부처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시범부처의 적용결과를 반영해 상반기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마치고 연말에는 e지원 적용을 전 중앙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e지원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직무상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진행된 국유특허의 모델케이스”라며 “민간에서도 원할 경우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지원의 특허 등록은 지난해 7월 대통령이 “e지원에 대한 특허 출원이나 경진대회 출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8월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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