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0명 중 3, 4명은 게임 아이템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게임 가입시 부모의 직접 동의를 받는 초등학생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운영 시스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서울·경기·인천 지역 10개 초등학교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템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본 응답자가 36.1%에 달했으나 피해에 대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청한 뒤 이를 해결한 경우는 8.6%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결제방식과 관련해 부모 동의 확인을 받지 않고 직접 현금 충전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1.5%나 됐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한 응답자는 22.1%에 불과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통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협회와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확대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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