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여전, 정부 보호활동 강화

 통신사· 인터넷쇼핑몰·포털사업자 등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품 및 할인 행사,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이벤트성 마케팅을 벌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4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5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 6702개 중 주민번호 수집 비율은 73%(4899개)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서면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1847개 가운데 51%인 950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응답자 91%인 866개 업체가 실제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관행적 수집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번호 수집 비율은 지난 2004년 93%에 비하여 20%가 감소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에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도 19.3%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경품 및 할인 행사,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각종 이벤트 마케팅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해 총 2만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해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정통부는 올해도 통신사업자를 비롯 학원·항공사·여행사·호텔·콘도·할인점·백화점 등 2만8000여 홈페이지 보유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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