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이사장 윤영석)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까지 대출보증을 해주는 ‘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산자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5개 부처 통합 신제품(NEP)인증제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외상·할부·리스 등의 방법으로 신용판매할 경우 조합에서 △하자·배상책임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담보 보증 및 대출을 실시하며 △연체 등으로 회수한 중고제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수수료 1% 안팎으로 최장 36개월까지 신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실시해 자금력과 채권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양우 기계공제조합 전무이사는 “조합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신개념의 보증지원제도로 기존 구매자 중심의 시설자금 지원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생산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양대 축으로 발전해 우수업체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서울 경기지역 및 10개 광역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제도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2)369-8511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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