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요타 흔들기인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본격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닛케이BP에 따르면 ITC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솔로몬테크놀로지가 자사 보유 특허기술을 도요타자동차가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솔로몬테크놀로지는 최근 도요타 최초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사진’에 탑재된 하이브리드시스템이 엄연한 기술 도용이라며 ITC에 제소했다.
솔로몬은 프리우스의 미국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솔로몬은 지난 2005년 9월에도 도요타자동차를 플로리다주 연방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ITC의 조사 결정에 대해 솔로몬 측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두번째 도전”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ITC는 “향후 45일 이내 조사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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