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제, 개선해도 여전히 `허점`

데이터 통화료 가입자들이 유추하도록 해 도마에 올라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 개선안에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가입자들이 미리 알 수 있게 요금체계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지만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에만 해당돼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사용할 때는 여전히 데이터 통화료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통화료도 실제 액수가 아닌 컨텐츠의 크기와 킬로바이트(kb)당 요금만 알려주고 가입자들이 `유추`하도록 해 도마에 올랐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지난달 31일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선인터넷 컨텐츠를 볼 때 지불하는 정보이용료와 별도로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보이용료가 무료라는 말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다가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의 요금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정보이용료와 함께 데이터 통화료와 파일의 크기를 사전에 알려줘 고객들이 전체 요금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이통사들은 그러나 벨소리, 게임 등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만 데이터 통화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증권 등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컨텐츠와 영화, 드라마 등 스트리밍 컨텐츠는 여전히 구체적인 데이터 요금을 짐작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컨텐츠의 요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십만원의 요금이 나오는 컨텐츠는 대부분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이용하는 컨텐츠는 가입자가 얼마나 볼지 몰라 미리 데이터 통화량을 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해당 컨텐츠의 분당 추정 데이터 통화료를 알려주는 방법 등 찾아보면 해결책이 있다고 반박했다.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는 컨텐츠 크기에 따른 전체 데이터 요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고객들이 유추하게 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돈을 내고 컨텐츠를 사는 고객이 일일이 계산까지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서버에 있는 파일이 무선통신망을 따라 휴대폰으로 갈 때 사이즈가 커진다"며 "고객들이 실제로 내는 액수와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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