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늦어도 2009년까지 법인세·개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의 신고 및 납세를 전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공동의 전자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향후 4년내 국세에 이어 지방세까지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전면적인 ‘전자정부시대’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은 향후 3∼5년 이내에 인터넷에 ‘지방세 총합 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관련 지자체에서 일괄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일본은 국세만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번 지자체들의 지방세 총합 창구 개설 방침에 따라 모든 납세 환경이 단계적으로 전자화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정비하는 지방세 전자시스템은 납세자가 회사나 가정의 PC로 필요한 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온라인 지방체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신고 △납세 △납세증명서 등의 교부 △납세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전자화를 추진해 관청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불편을 해소한다.
공통 전자시스템 개발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에서 설립하는 ‘지방세전자화협의회’와 총무성이 직접 나선다. 인터넷 상에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한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각 지자체에 보내져 각종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법인세·법인 주민세의 납부 신고와 고정자산세의 감가자산의 신고를 인터넷으로 받고 있다. 향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세목에 한해 사업세 등을 포함시키고 신고 이외 납세 및 납세증명서 교부 등도 일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지방세 전자시스템은 주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은 사원의 주민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각자가 사는 동네의 구청에 급여지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인터넷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반 개인들도 현재 지자체가 우송하고 있는 자동차세, 고정자산세의 납세통지를 e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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