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조사와 무역보복 등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유사한 무역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경쟁이 격화되는 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제도에 대해 조사절차 및 판정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이로써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는 물론 WTO 제소를 통해 규범 위반 판정을 받은 경우,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대비하고 FTA체결 확대 등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은 우선 올해 3월 2일 발효되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싱가포르산 물품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데 적용된다.
정진석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법률시행령이 WTO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국내 무역구제는 물론 향후 양자간 통상협상에서도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 근거 마련은 미국, EU, 중국에 이어 네 번째다.
이경우·김승규기자@전자신문, kwlee·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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