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저작권법 등 문화산업 주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저작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문화산업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16일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음악·영화 관련법 등 신규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소위를 한번 더 거치지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의 소위 계류는 정통부 등 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규정의 중복성을 문제삼았고 저작권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칫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편입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라며 “관련 부처나 이해 당사자들과 원활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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