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에 이어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도 단말기 보조금 입법을 발의했다.
5일 이종걸 의원은 “과거 2년 이상 사용자뿐만 아니라 미래에 2년 사용할 이용자도 보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라며 “약관에서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상한 및 하한만을 정해 놓은 후, 개별 사업자가 약관에서 정해 놓은 상하한 액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안에 따르면 의무약정제를 도입, 2년 미만 가입자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되 정통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조금의 신규 시장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원 기준과 금액의 상하한선을 설정, 시행 1개월 전에 정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통신 단말장치의 구입 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기간,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등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제했다. 이 의원은 이 안에 대해 이용기간 등에 대한 약정을 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이익이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 간 차별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와 일부 여론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정통부 안의 원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률 개정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어 타협안을 내게 됐다”라며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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