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지난 1일 제출된 데 이어 김영선 의원과 류근찬 의원이 각각 독자적인 보조금 규제법안을 마련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불가피해져 정보통신 관련 법 개정 관행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각각 3일께 단말기 보조금 규제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안은 유효기간을 없애는 대신 △신규·전환가입시 의무사용 조건하에 보조금 지급(종료 이전 계약 해지시 보조금 반환)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이 골자다. 정부 원안이 2년 한시적 추가 연장을 명시하고,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일종의 ‘의무약정제’인 셈이다.
이에 비해 류 의원 안은 2년 규제를 연장하되 정부 원안과 달리 2년 이상 가입자의 사업자 전환 가입시 약정가입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또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2년의 약정 가입기간을 지정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장기가입자라는 정부 원안의 조건을 없앤 것이다.
김·류 두 의원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2년 이상 장기가입’이라는 정부 원안의 보조금 허용기준을 보다 넓힌 것이어서 실제 입법될 경우 보조금 규제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통부의 김동수 정보통신진흥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원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국장은 “의원입법안이 나온다 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조금 규제 향배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자연스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입법안과 정부의 원안을 놓고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2+2’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영선·류근찬 의원이 각각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오는 10일 과기정위 전체회의, 14일 법률심사소위, 15일께 법사위를 잇따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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