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임박하면서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 정부가 TPA 만료시한인 내년 7월 1일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FTA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TPA는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과거 신속협상권(Fast Track)이 2001년부터 새롭게 바뀐 용어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세 및 국내법에 변경을 초래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의회와 행정부 간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법 개정 등이 빚어질 경우에는 협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상타결이 가능해진다. 2002년 8월 도입된 TPA의 종료일자는 2005년 7월 1일이지만 2년간 자동 연장돼 내년 7월 1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의사결정기간 90일을 남겨둔 4월 1일까지는 미국 의회에 협상결과가 통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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