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99년 채택한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 3일부터 발효된다고 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4번째로 교토협약에 가입했었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중 정보기술 활용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물품신고 허용 및 전자이체에 의한 관세 납부 등이 핵심이다.
재경부는 이번 협약 발효와 관련 “세관절차가 간소화돼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교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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