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전자정부분과’가 신설된다. 또 현재 혁신위 소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에 대한 점검·조정권이 행자부로 이관된다. 1월19일자 2면 참조
정부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비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18일 관계장관 회의에 나왔던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격 앞당겨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보면 현재 정통부가 대표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분과위가 별도로 신설되고 간사는 행자부가 맡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분과위를 전자정부분과를 비롯해 △국민생활분과 △통일·안보분과 △정보보호분과 등 7∼8개로 기능별 통·폐합을 단행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중 정보화추진위의 근거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혁신위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주관해 온 로드맵 과제 점검·조정과 평가 권한 등은 행자부로 이첩된다. 이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은 순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추진체계 정비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로드맵 과제에 대한 권한이 사업집행기관인 행자부로 넘어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자정부분과위가 결국은 정통부가 간사인 정보화추진위 밑에 편제돼 있는만큼 정통부와 역할 분쟁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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