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위해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자산 70억∼100억원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 관련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평균 2790만원이며, 평균적으로 1270만원의 외부감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350만원의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공개나 회사채 발행 등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지난 1998년에 7725개였던 외부감사 법인 숫자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4029개로 급증했다며, 이는 기업들의 자산규모 증가보다는 주요 보유자산의 명목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의 관계자는 “자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외부감사 의무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8년째 동결돼 있는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 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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