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지난해 말 종료된 기업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조치를 올 해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자가 사업장 신축, 공정 자동화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으로 산업 연관 효과와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은 제외된다. 문의(02)710-4142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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