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오는 7월 기간통신 역무사업자에 편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그동안 돌풍을 일으켰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부문 가격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결합상품(통신+방송)에 대한 규제 논의도 촉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최근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통신사업자들과 맺은 △상호접속 기준 망 구성 △접속료 산정 기준 △상호 정산 △비상대책 여부 등 6개의 새 협정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상호접속료 인상 내역을 통보하고 후발사업자들과 개별 상호접속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새로 기간통신 역무에 편입될 SO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접속료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 SO들의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용료 인상 요인 발생=현재 전국 119개 SO 중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9개다. 이들은 현재 드림라인 및 KINX 등 후발 사업자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을 해 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89개 SO 모두 개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상호접속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가 인상되면 SO에게도 당연히 인상된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KT 등의 입장이다. 백본 등에 대한 투자도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O 입장에서는 결국 2만원 미만인 이용료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SO업계는 1년 이상 약정 가입자들이 대부분인데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의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아 원가인상 해결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한 SO 관계자는 “기간통신 사업권을 처음 신청하는 일이어서 그동안 몰랐던 사항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결합상품도 쟁점화=SO업계 경쟁력의 근원이었던 방송·통신 결합서비스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는 서로 다른 역무를 묶어 판매할 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SO의 결합상품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될 경우 SO는 기간통신사업자 편입 이후에도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으나 통신사업자는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
한 전문가는 “SO들은 방송과 통신 결합 상품으로 초고속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며 “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돼도 SO의 결합상품 규제 근거가 없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지켜지기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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