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무선인터넷 요금제가 더욱 알기 쉽게 바뀐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통화료를 줄일 수 있는 메뉴 정액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무선인터넷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지 1월 20일자 5면 참조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데 대한 후속조치다.
3사는 접속 전에 과금 시점과 요금체계를 안내하는 무료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크기, 데이터 통화료 등 상세 정보를 고지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요금 사후 문자메시지(SMS) 통보 서비스도 더욱 세분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신료를 합산한 금액이 2·4·6·8·10·15만원을 넘을 때마다 사용자에게 고지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무선인터넷 메뉴를 거치며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 정액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된다.
SK텔레콤과 KTF는 시스템 기획 및 개발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데이터 통화료 분석 패킷 카운터 시스템이 개발되는 연말 이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원 KTF 신사업전략실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고객이 느끼는 요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 무선인터넷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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