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부작용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동통신 번호안내 서비스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 사업자는 내달 10일부터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인터넷, 음성, 책자 중 한가지 이상의 매체를 통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휴대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는 그동안 실효성, 비용 낭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번호 공개에 동의하는 가입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다 동의 여부 확인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과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법률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일 과기정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문구가 삽입되는 데 그쳤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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