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월 한달동안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NEP) 인증제도 운영과 지원방안을 소개하는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인증심사 절차 및 피심사업체 착안사항, 지원제도 수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개별 상담도 신청 가능하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NT, EM, KT 등 지난해까지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전시회 출품비 보조, 인증제품의 이행보증우대, 신용판매지원사업,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
3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4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JP모건 IPO 주관사 선정
-
5
화약고 중동, '중동판 블프' 실종…K-가전 프리미엄 전략 '직격탄'
-
6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7
“메모리 가격 5배 급등”…HP “AI PC 확대” vs 델 “출고가 인상”
-
8
K-로봇, 휴머노이드 상용화 채비…부품 양산도 '시동'
-
9
에이수스, 세랄루미늄 적용한 초경량 AI PC '젠북 A16·A14' 출시
-
10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