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월 한달동안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NEP) 인증제도 운영과 지원방안을 소개하는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인증심사 절차 및 피심사업체 착안사항, 지원제도 수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개별 상담도 신청 가능하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NT, EM, KT 등 지난해까지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전시회 출품비 보조, 인증제품의 이행보증우대, 신용판매지원사업,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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