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월 한달동안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NEP) 인증제도 운영과 지원방안을 소개하는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인증심사 절차 및 피심사업체 착안사항, 지원제도 수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개별 상담도 신청 가능하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NT, EM, KT 등 지난해까지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전시회 출품비 보조, 인증제품의 이행보증우대, 신용판매지원사업,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3
삼성전자 “HBM4, 3분기 메모리 매출 과반 예상”
-
4
삼성전기,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2806억원…전년比 40%↑
-
5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6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2731억원…전년比 122%↑
-
7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매출 6조5550억·2078억 손실 기록
-
8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9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10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