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근 신규 통신·방송 융합매체에 대한 방송정책안을 마련한 가운데 방송사업자 간 겸영 규제 방향으로 고정시청시장과 이동시청시장 사업자 간 겸영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방송위원회는 26일 개최하는‘제2회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방송위안을 발제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 정책방향=방송위는 원칙적으로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으로 대분류를 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신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진입하는 상황에서 수평적 규제틀로 전환해야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플랫폼은 △고정시청하는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고정시청하는 무료방송(지상파방송) △이동시청하는 유무료방송(위성DMB, 와이브로, HSDPA, 지상파DMB) 등으로 시장을 구분한다. 사실상 지상파방송을 따로 분류한 후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분류한 셈이다. 특히 이동시청 유무료방송 시장의 경우 향후 DVB-H나 미디어플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부문은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묶은 후 고정시청과 이동시청 2개 시장으로 분류한다.
◇겸영 규제방향=방송위의 플랫폼 시장규제 방침은 고정형시장과 이동형시장 내에서 가입자수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 따라서 화두는 사업자 간 겸영 규제인 셈이다. 방송위는 △대기업·신문·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 진입 금지 △고정형 시장의 경우 ‘전국사업+지역사업 결합 허용, 전국사업+전국사업 결합 불허’△이동형 시장은 겸영 허용(지상파DMB 겸영은 심사·승인) △고정형·이동형 간 겸용은 허용 등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테면 KT가 전국사업인 IPTV를 하면서 지역사업인 케이블TV를 겸영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고정형·이동형 간 겸영 허용은 향후 유무선이나 고정·이동 간 연동 서비스의 출현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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