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당사자에게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8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씨(38)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로 불리는 악의적 댓글을 문제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도가 넘는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며 약식 기소와 불구속 기소 등 처벌 수위를 놓고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며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에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은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이 날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악플러)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포털업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를 운영하는 NHN는 이 날 “포털과 지각있는 네티즌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명예훼손의 강도를 고려할 때 이번 검찰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네이버의 경우 1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하루 약 7000∼8000여건의 글을 삭제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이제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네티즌들이 깊이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드림위즈(http://www.dreamwiz.com)도 “일부 악성 댓글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엠파스(http://www.empas.com)는 “인신공격·비방 등 지나친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인간 기본 양심의 문제”라고 밝혀 처벌의 불가피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야후코리아(http://www.yahoo.co.kr)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결과를 지켜본 뒤 적합한 지침이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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