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구실 안전을 전담하는 연구실안전과를 2월 중 설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연구실안전과는 앞으로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의 수립·시행 △연구실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지원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연구실 사고 통계의 관리 등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과기부는 연구실안전과 신설과 함께 올해부터 10억원을 투입해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와 모범연구실 등 시범사업을 실시, 연구실안전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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