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 진실성 검증시스템’ 운영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검증규정’을 마련하고, 기관별 실정에 적합한 조사위원회를 상설하거나 임시로 구성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과기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국책 연구비 지원부처별로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한 결과의 적정성과 후속조치를 심의하는 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직접 연구 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여러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관련됐을 때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 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황우석 거짓 논문 사태처럼 국가·사회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부정행위 조사절차, 검증체제 구축과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모범적인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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