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 소유권 업체인 NTP가 휴대용 e메일기기의 미국내 판매 및 대다수 서비스를 중지시키기 위해 17일(이하 현지 시각) 블랙베리 고객들에게 30일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NTP측 변호사들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판사가 강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반복했다.
NTP는 휴대용 e메일 기기 ‘블랙베리’를 제조하는 RIM(Research In Motion)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NTP는 지난해 12월 중순 RIM에 블랙베리 매출의 5.7%를 요구한 바 있다.
NTP는 소송문에서 “NTP의 강제명령 요청서는 RIM의 고객과 협력업체들이 강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합리적인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NTP가 요구한 강제명령은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블랙베리 사용자들과 긴급 상황 대응자들을 제외한다.
NTP는 지난 2003년 블랙베리가 자사 라디오 주파수 무선 통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RIM의 상고로 지난해 8월 항소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NTP의 손을 들어줬다. RIM은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기존 판결의 효력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RIM의 상고 요구를 기각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된 리치몬드로 다시 돌아왔지만 NTP가 승소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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