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비대칭 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통신방송융합기술정책센터(센터장 황준석 교수)는 15일 내놓은 ‘IPTV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보고서에서 차별적 과점시장 모형을 이용, 시뮬레이션한 결과 양 서비스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비대칭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D-CATV)가 기술적 차이로 인해 비용구조가 달라 대체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황준석 교수는 “IPTV와 D-CATV의 가격 대체성이 클 경우에는 같은 서비스로 보고 동일 규제의 틀을 적용하는 대칭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IPTV와 CATV가 약한 대체관계에 있다”라며 “따라서 IPTV에 대해 기존 방송과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황준석 교수는 IPTV에 방송법을 적용할 경우 IPTV의 비용절약적 기술에 기인 한 편익을 향유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 3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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