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례제도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현재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하고, 무역금융 등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보증이 기한 도래할 경우에도 보증을 축소하지 않고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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