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거래 최소거래금액이 현행 1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하되고, 선물환거래 증거금도 현행보다 20% 인하된다. 또 환율 급변시 대출 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이 1분기중에 모든 수출 중소기업에 무료로 부여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환율 급락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갖고 환변동 보험 지원규모 확대 및 특례보증 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라 우리은행에 구축된 환위험관리 지원 시스템의 환거래 최소거래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하하기로 했다 .
또 환변동 보험을 통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의 운영 규모 제한을 없애고, 업체당 인수한도를 수출실적 기준 1.2배에서 1.5배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증 기간이 만료된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시행하고, 중기청의 수출 금융자금을 1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지원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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