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한 곳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행위 조사에 착수, 새해 벽두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이 내달 예정돼 있어 올해 보조금 금지조항 위반에 따른 통신위 차원의 제재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최근 LG텔레콤이 지난해 불법 보조금 지급 및 사원 할당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LG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금지행위를 감행했다는 제보를 받아 2주 전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1주일 정도 조사한 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제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 LG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LG텔레콤 사례만 상정할지, SK텔레콤·KTF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조사해 안건으로 올릴지는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하지만 올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 행위에 따른 통신위 제재는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제가 새해부터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연초 시즌도 평년보다 가입자 유치경쟁이 사그라진 상황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통상 1분기에 가입자들을 대거 모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매우 차분하다”면서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보조금 금지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대신 올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말 3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강제한 데 이어, 새해에는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단계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점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상품 무단가입과 통지의무 위반, 가입이후 오과금 등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등장해 올 한 해 이동통신 3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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