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짝퉁 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짝퉁 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단,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과 검찰청(지청),경찰청(서)에서 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042)472-0121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9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