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력게임 논란 후끈

미국에서 폭력게임을 규제하려는 각주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게임업체들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반폭력게임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비디오소프트웨어딜러협회(VSDA)와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 지방법원 판사 로날드 화이트는 새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VSDA와 ES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판결문을 통해 “폭력게임을 접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해가되거나 심리학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17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폭력 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이외에 다른 각 주에서도 ‘그랜드세프트오토:산앤드리아스’에 숨겨진 섹스 장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리노이주의 반폭력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는 등 법원은 게임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2월 17일 힐러리 클린턴, 조셉 리버만, 에반 베이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업계 자율등급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배, 술, 포르노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게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은 성인전용,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비디오게임을 17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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