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비파괴검사업을 하려면 먼저 과학기술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비파괴검사 검사자와 감독자가 공개되는 검사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파괴검사(NDT: Non Destructive Testing)란 방사선 및 초음파, 전자기 등의 물리적 현상을 응용해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상태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 도입된 이후 원자력발전시설, 중화학시설, 교량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안전성 검사오 제품 품질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비파괴검사업자는 과학기술부에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과기부는 또 비파괴검사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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