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한적 비친고죄’ 조항에 대해 반대했다. 정보공유연대(대표 남희섭 http://www.ipleft.or.kr)는 29일 교수와 변호사 105명의 서명을 받아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우상호 의원의 개정안 140조에 따라 영리적이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친고죄화하더라도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고죄라도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함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실무이며 만일 고소권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비친고죄화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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